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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관련

    2026-01-09 22:09:31

    제가 알바를 하다가 3일 차에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알바를 한거라서 현재 치료는 일단 제 돈으로 먼저 결제를 하고 추후에 알바 사장님이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 실비 보험으로 또 병원비를 청구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오늘 전화로 근로계약서와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요구하였고 다음주 월요일에 가게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보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화상의 정도는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추후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는 상태이고 매일 병원을 방문해야해서 시간도 많이 쓰고있으며 물이 닿으면 안되어 팔 한쪽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상처 가려움으로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현재의 불편함과 추후에 흉터가 남는다면 그것에 대한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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