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유언효력 확인의 소' 소송을 당하셨는데 대책을 여쭙고자 합니다
2024-11-19 13:39:41-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아버지 거주지(남양주), 본인 거주지(김포)
- 사건요약 :
1. 올해초 이모할머님이 경기도 안성에서 자녀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친이조부와 아버지를 포함한 4남매, 총 5명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공증 없음)에는 "친이조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유언증인 검인기일(8월 20일) 당시, 아버지는 불출석 사유서와 "유언자의 유언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 후 불출석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교류가 있고 원만한 관계에 있던 친이조부와 재산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작성 후 친이조부께 전달드렸습니다.
3. 하지만 검인기일에 출석한 큰고모와 큰아버지들은 유언장의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검인기일이 원만히 종료되지 않았음과 함께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아버지께서 친이조부께 유선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단, 아버지가 소송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따로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 이후 친이조부께서 상속재산의 유언 효력 확인 소송(2024가합106155)을 제기하여 아버지와 아버지의 3남매가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등기는 11월 15일에 수령하셨습니다.
5. 만약 소송이 인용된다면, 아버지는 원만한 해결을 원했음에도 일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까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상속재산 : 안성에 소재한 이모할머니의 주택(공시지가 1억 이하) 및 유류분 등
- 궁금한점 :
1. 소송에서 아버지만 일부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2. 취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 또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3. 해당 민사소송과 관련된 답변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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