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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후 대기발령과 임금 미지급

    2026-01-21 15:44:15

     근무기간 : 2년 6개월
     사건요약: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 PC와 출입카드 회수, 회사 출근 금지((녹취,이메일존재)이후 후임자 채용후 제책싱에 앉아서 근무회사내부 및 고객사에 퇴사 등을 통보 노무사와 의논하여 부당해고구재(실질적 해고)했고, 회사는 대기발  령에 불응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서, 무단결근이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대기발령은 구도로 통보되었고, 장소, 기간, 사유 등을 듣지 못하엿고, 지노위때 상대방 거대로펌 변호사가 "무능력" 이 사유다라고 말함.
    대기발령에 불응한적 없으며, 집에서 대기고 있었고, 여러번 일하겠다고 회사에 전달함.

    - 현재 지노위 기각. 판정서 2월 11일 송달예정
       (거대로펌 해고통지없고, 4대보험 지불중, 퇴직절차 밟지 않음 주장)
    -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신고자 첫 조사 1월 26일
       (현재 대리인 없이 출석 에정)

    노동청 임금체불이 지노위기각에 영향을 받아, 인정되지 않을까요?
    (대리인 없이 저혼자 출석, 사용자가 수령지체 주장예정)
    지노위 판정서를 받아봐야겟지만, 중노위를 신청해야할까요?
    (중노위 신청안하면, 임금체불결정이 2월 말에 나서, 인정못받으면 무단결근한 대기발령자가 되니, 대형로펌이 징계해고, 민사, 형사 등을 먼지까지 털어서 할까봐 걱정입니다.)
    화해를 노무사님, 지노위 조사관님을 통해 요청 햇고 ,또한 요청 중이지만
    법무법인은 답변이 없습니다. 2월 11일 판정문을 보고 하려는지, 체불임금결과를 알고 하려는지, 화해 의사가 없는지....확인이 되지 않습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2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중노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중노위 판결이 임금체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이 곧 나오는 상황이면 판정문을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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