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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문제 문의 입니다

    2024-11-23 22:00:3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거제시 
    - 사건요약 :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있는걸 알았고 어머니의 상속분이 생긴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10년전 사망을 하셨고 자녀인 저에게 외삼촌께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 몫의 상속분을 저와 제동생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상속재산 : 14억
    - 궁금한점 :
    상속분을 외삼촌 이모 두분과 할머니 저희 이렇게 나누려고 어머니에 대한 서류를 떼던중 어머님이 혼인신고가 되어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친부와는 이혼하셨고 다른분과 재혼) 혼인신고 했다는 사실 조차 저희남매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0년이 지나서야 알게되었고 병으로 요양중에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했고 그리고 2달만에 어머니는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외할아버지의 상속분이 혼인신고되어있는 이사람과 같이 저희가 나누어야 하나요??
    이사람은 권리가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혼인신고된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의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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