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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6-02-02 22:06:01

    1.근로계약서상(2025.02.11-2025.12.31)
    시급 14,000(주휴,퇴직금포함)
    (지각,결근시 최저시급으로 함)
    이라고 작성하고 일년도안되서
    2025.11.04 자진퇴사함

    퇴사하고,근로계약서상 지각결근표시사항이
    무효라며, 지각,결근했어도 시급14,000원으로 달라고함.
    (그래서 제가 차액산정해서 주기로 했는데,
    밑에 퇴직금도 추가로 달라고 함)

    2. 위에 직원이 2022-2024년까지 근무하고,
    24년12.31 자진퇴사로 퇴직금 줌.
    근데,퇴사하고 매장 급할때마다
    한달에 몇번씩 알바 불러서 근무함

    3.근데,위에 직원이 퇴사는 했지만,
    간간이 나와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2022-2025년까지 퇴직금을 추가 달라고함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문자왔어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3

     계속적인 근로를 한 것이 아니면 퇴직금 지급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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