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무효소송
2024-11-25 10:35:56피상속인의 사망(2021.12.9)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들(A~H, 8명)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후(2022.11.30) 제3자(상속인 D의 자녀)에게 증여 및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2022.11.30)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상속인 A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요양원에 입원중인 중증치매환자로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바,
중증치매환자인 상속인 A는 상속받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정의 금원을 다달이 적립하여 중증치매환자인 상속인 A의 요양원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 왔으나, 가장 많은 상속 지분을 가진 상속인 D는 특별한 이유없이 위의 금원을 여지껏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기에,
상속인들중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치매환자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무효로 하고 재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속인 D의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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