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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방어 방법

    2026-02-04 17:39:20

    - 근무기간 : '25.3.24~12.31 이후 '26.1.2~12.31 재계약

    - 사건요약 :
    5인 이상 사업장(콜센터) 평사원 근무중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2) 일방적으로 팀장(관리원) 해고한 후 대체 관리자 부재
    (3) 대표가 해고한 당사자(대표) 공식 공지 전혀 없으며, 인력 미충원
    (4) 인사담당자 없으며 대표와 연락 닿을 방법 없음
    (5) 25년도 임금체불 1회 있음

    - 손해의 정도 : 25년도 5인 팀 > 26년도 4인 팀으로 인력 축소 > 이후 관리자 해고 돼 3인 상태에서 5인 이상의 분량의 업무 지시(콜량, 1:1게시판, 채팅상담, 콜백 건 처리로 인한 야근*야근수당 없음)를 받음 + 관리자 부재로 업무 권한, 책임 분담 등 아무런 내용 공지받지 못하며, 거래처와 소통하는 내용도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음

    - 계약서 작성여부 : 작년(평사원-상담 업무 수행) 조건과 동일한 조건(급여 600원 인상된 것 외에 변동없으며 직급동일)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함

    - 진행사항 : 상담 후 노동청 신고 여부 결정할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5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은 노동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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