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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책임

    2017-02-06 12:48:00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태이고요(1월13일) 쇼핑몰인데 판매금액이 잘못올라가 있었나봐요.
    제가한지 그 전에 직원이 한지는 아직정확하게 알수가없구요.. 그물건이 팔리고있었던게 15년12월정도 부터네요.그동안 팔렸던거를 계산하셔서 피해금액이 3500만원이라고하시는데 .. 이 경우 저희(작업자가2명.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어려움)한테 피해액을 요청하면 저희가 피해금액을 배상해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직원의 과실로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는 손해발생사실,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주에게 과실(감독소홀 등)이 있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주가 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그때 응소하여 과실여부 및 과실비율을 다투는게 유리할 것입니다(즉, 법적절차없이 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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