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규칙및 관리비 사용문제
2017-04-27 22:27:03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하고자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저희 빌라는 지은지 1년되었고 14세대 입니다
간단한거 바로질문 드리겠습니다
1. 1월에 관리규칙을 만들었다는데 참석한사람들과 카톡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있지만 전 그날 참석도 못했고 카톡도 탈퇴해서 전혀 규칙을 모릅니다
그럼 저같은 사람에게도 규칙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나왔으니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심보인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2. 1월 반상회때 친목비용으로 식당을 빌려 반상회를 하였는데 거의 10만원 가량 지출하고, 이번 4월 반상회때도 친목비용으로 식당서 반상회를 또 하였더라구요 이번 지출내역은 아직 안나왔구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이번 정화조 청소하는데 다음달 관리비에서 추가로 1만원씩 더 갇기로 한것 같더라구요 친목비용으로 쓸돈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고도 남을텐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무슨생각인지 관리비를 밥먹는데 쓰고 정화조비용을 더 걷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하... 깝깝합니다
3. 주차장 뮨제입니다 차가 두대인집이 약 3가구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주차비를 더 내라고 해야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 제가 회장 하는일이 맘에 안들어 두달치 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이유는 위의 세가지이고 관리비 안내는거에 대한 조치로 이번 반상회에 새로 정한것이 미납시 이자를 3개월 까지 물리고 4개월 후부터는 승강기와 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하겠다고 공고문을 붙였더라구요 이런것이 정당한건지 전체적으로 자세히 알고싶은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빌라에 사는 사람들으 잘 모르니 전 아파트에 살다온 회장과 고문이란 사람의 말에 전체적으로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 같은데 ...
이사간다고 집은 내놓았구요 위의 내용들이 조치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을 사면 승강기와 주차장은 관리규칙으로도 어찌 못하는거 아닌가요?
강한 제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법률을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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