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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언부탁드려요

    2026-02-09 23:22:19

    조언부탁드립니다
    미용업으로 사업장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채용 후 기술만 배우고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많아서
    교육기간 3개월 무급 (기술교육 및 연습), 교육보증금 150만원 (3년후 반환조건 - 자진퇴사 고객정보유출 무단결근 무단이탈  제외) 계약서 작성 후 받았습니다
    교육기간은 끝났고 정식근무한건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직원이 투잡이었습니다. 근무내내 피곤해하기에 월급을 더올려줄테니 저녁일을 그만두는건 어떠냐 제안했지만 못그만둔다기에 고객분들께 집중도가 떨어지는것같은데 나와 맞지않는것같다하니 퇴사하겠다며 제가 퇴사하라한거니까 보증금반환해달라합니다. 기술배울건 다 배우고 토요일에 그만두면서 자기가 어떤조취를 취해도 괜찮으시겠냐며 제 턱에 손바닥을 대 보이던 직원이 월요일인 오늘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했네요.
    직원이 계속 근무 할줄알고 잡은 예약들, 회원권 고객님들
    제가 혼자하긴 버거워 환불해드리려면 그금액도 적지않아요 너무 괘씸한데 이대로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0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면 과도한 위약금 문제, 임금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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