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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관련

    2024-11-27 10:50:46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19년 12월이고 이복오빠랑 나눠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때 채무에 관해서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24년 11월 분으로 채무관련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럴 시엔
    (1) 채무에 관한 사실을 몰랐을때도 이자 대해서 꼭 지불해야하는지?
    (2) 제 몫만 상환하면 오빠한테 간 채무가 저한테 넘어 올 일은 없는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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