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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26-02-11 15:13:04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로써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자는 7개월정도 근무했고 업무는 공업사 총관리 (고객상담,직원관리 보험관리및청구)를 맡아 일을해 왔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는동안 경영진과의 마찰이 자주생겨 해고통보후 1개월되는 시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사용관리하던 업무폰에 있던 고객정보를 개인핸드폰으로 옮기고 업무폰을 초기화를 하고 어떠한 인수인계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저희가 사고차량 입찰을 받고있는 원청회사가 운영하는 공업사로 이직을 한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업무폰을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이고 복구전까지 지급한 급여 일부분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 
    1, 원청회사가 저희공업사에서 근무한내용을 알고 채용을 했으면 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퇴사한 근로자에게 업무폰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복구가 되지 않을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업무폰을 경영자 동의없이 초기화시키고 고객정보를 빼간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할수 있는지.
    참고로 업무폰에는 고객정보 거래처정보 보험사 담당자 대화내용 부품업체 대화내용등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2

    원청회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청회사가 근로자의 이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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