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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반송 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2024-12-02 19:35:1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 아버지 사후 지급명령 반송 후 3개월 뒤 특별한정승인 가능여부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정도 후에 아버지 앞으로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당시에는 상속포기 같은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내용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상으로 온 지급명령서여서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 반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송 후 3개월 후 제 명의로 지급명령서가 다시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정 승인이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무지하다보니 당시에는 반송을 해도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정승인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대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일부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정승인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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