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임금체불 및 지연이자 민사소송 이후 문의
2026-04-20 16:39:43- 근무기간 : 2025.10.13~2026.3.4
- 사건요약 : 제목과 같이 지인이 직장에서 일한 당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민사소송까지 이미 다 진행한 상태.
- 손해의 정도 : 총급여 3월급여 193,400원 + 2,127,400 중 1,160,400원을 못받은 상태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단 지인에 요청으로 4대보험 미가입
- 진행사항 : 민사소송까지 진행완료
현재까지도 급여를 다받고 있지 못한 상황 근로계약서 상에도 늦게 준다거나 미뤄서 준다는 내용 일체 없음
신문고나 언론에 제보하거나 혹은 제가 지인 대신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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