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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특별사면_음주운전or무면허

    2016-08-01 14:59:51

    2016년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고 8월1일 근무에 운전이 필요하여 무면허 운전 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8.15특별사면 자격조건에 해당하나요?
    본인이 지접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절차가 궁굼합니다.
    외국에서 10년 거주 후 입국 4개월 뒤 취소되었고 이런 법률에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신다면 더욱 감사 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3

    답변드립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합니다(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위와 같은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그 대상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확정공포하는 것이므로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음주 2회 적발,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측정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 등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면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므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셨고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중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하여 음주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시게 되면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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