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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행방불명

    2016-08-26 11:55:17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원씩 받았던 세입자가 10개월간 행방 불명 연락도 안되는데  그방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짐을 빼서 주면 법적문제가 발생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방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옷가지등 있어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31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여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 임대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현재 임차인이 10개월간 행방불명인 상태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그 전에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보는 것도 피해 확대를 막을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원하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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