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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2017-04-14 13:33:28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2년전에 730만원 빌려 드렸습니다
    카톡내용 문자 녹음은 없습니다ㅠ.ㅠ
    그냥 채무자 부모님 계좌로 보낸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쓰고 바로 준다고해서 차용증은 않만들었습니다
    빌려준후 채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연락이 않되다가
    몇개월후 연락이 닿아서 돈 달라고 하니
    지금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 못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8개월전에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 원금 580과 현재까지에 이자까지는 못 받고 잇습니다
    계속 준다고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길래
    제가 하루에도 수십번 밤 10이후에도 전화랑 문자도 하고
    통화시에도 돈달라고 욕도 하고
    제가 지인한테 빌린도 있다면서 그분한테 채무자 전화번호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불법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네요
    다시 문자랑 전화 계속 하면
    되려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채무자가 자기 돈 생기면 그때 연락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네요
    이러지도 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준후 법원에 접수 한다고 하니
    100원 구했다고 해서 저는 전액이랑 이자랑 모두 않갚으면
    법원에 접수한다고 하니 자기 능력이 이것밖에 않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가끔 문자로 법원에 접수한도 빨리 돈 갚은라 하는데도
    문자랑 전화 답이 없네요
    어떠게 해야 될까요
    채무자는 학원 운영자 입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처음 돈 보냈을때 부모님 계좌로 보냈는데
    채무자 부모님도 함께 접수해서 알게 할수 없을까요
    채무자 부모님 입금 계좌 내역을 있으니
    채무자 부모님은 자기 자녀의 이 상황을 모르는데
    제발 방법좀 알려 주세요
    저도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4

    채무자 부모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면 채무자의 부모님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예금채권등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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