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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후 상속포기

    2024-12-19 10:04:3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동구
    - 사건요약 : 어머니 사망후 채무 등의 유산 한정승인 후 상속포기의 주의 할 점
    - 상속재산 : 현금 690 / 채무 3천가량
    - 궁금한점 :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이 상속 포기 하면 후 순위 형제자매,조카,삼촌 등에게 상속 의무가 넘어 간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한정 승인후 나머지 직계가족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직계가족 선에서 상속 문제가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한정승인을 하면 직계가족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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