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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된 근속 상여금 지급 시기에 근로자가 병가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유보·거절하는 경우 임금체불 성립 여부

    2026-05-22 12:44:21

    근무 기간: 2022년 12월 ~ 현재 (약 3년 5개월 근무 중)
    상여금 규정: 사측 규정상 '2년 근속 시 상여금 지급, 이후에는 1년 근속 시마다 120만 원 지급' 조건임.
    현재 상황: 이전 상여금을 2025년 4월에 수령했고, 이후 1년 동안 정상 근무하여 2026년 4월 말에 다음 1년 근속 조건을 완벽히 충족함.
    회사의 거절 사유: 2026년 5월 초부터 본인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휴직) 중인데, 사측(팀장)은 "복귀 후 한 달을 더 일해야 상여금을 주겠다", "네가 휴직해서 회원 환불(마이너스 정산)이 발생했으니 정산이 끝날 때까지 상여금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함. (해당 거절 발언은 녹음 파일로 확보 중)
    현재 조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6

     조건을 충족하면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된 상황이라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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