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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1년이 지난 부친과의 상속문제

    2024-12-24 13:37:31

    부친 사후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제가 재가한 부친의 상속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재외국민으로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데 저의 모친댁으로 여주 지방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우편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시기 및 방법 그리고 추후 저에게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상담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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