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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관계단절

    2017-01-26 10:50:09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관계단절된지 약 2-3년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무런도움도주지않지만 부모란 서류상의타이틀때문에 저의대학진학 및 생활에 차질을 빚고있습니다 이럴바엔 호적에서 파이고싶은데요
    위의 이유로 호적상에서 지워질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고민이 깊으신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입양이 된 양자라면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등으로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자가 아닌 친생자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원래는 친생자가 아닌데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질문자께서 자연적인 친생자인 점은 진실이라면 이러한 소를 통해서도 친자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결국 질문자께서는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개별사안마다 법적인 채임소재를 가리는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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