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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2-06 16:46:10

    입사시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하니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퇴직금을 달라하니 그동안 납입한 4대보험료(근로자분부담금)와 휴가비10만원 설날20만원 추석20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휴가비와 떡값은 수고했다며 준 돈인데 공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는 근로자 부담부분이 있고, 사업자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근로자부담부분까지 대납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임금전액지급원칙에따라 퇴직금에서 임의로 이를 공제해서는 안되고 따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상환받아야 합니다.

    또한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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