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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과 유급휴가

    2026-06-08 23:24:16

    - 근무기간 : 25.04.15~25.06.14 (인턴 근로)
                    25.07.10~현재 (정직원 근로)   
    - 사건요약 : 지금 현재 근로하고있는 직장은 계약서상에 4대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프리렌서 3.3% 원천징수만하고 월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계약서상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여있는데 정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인턴 근로한 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서상 유급휴가에서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되어있는데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돈으로 지급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9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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