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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가정 자녀의 유산(빚, 채무)상속 포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5-01-02 21:46:5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약 20년이 되었고, 어머니와 살면서 아버지와는 왕래(전화포함)이 끊긴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도 왕래가 잦았던 것은 아니고 몇년에 한번 볼까한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개인적인 빚(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황이고요.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유산(빚,채무)상속포기 신청을 아버지가 살아있을때 미리 해놓아야 급작스런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 하기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알고 싶고, 만약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결혼 후 제 가정을 꾸리고 있어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유산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맞다면,
    어디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련 비용은 대략 얼마인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위의 사항들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3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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