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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정산이 잘못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2026-06-18 09:56:19

    - 근무기간 : 23개월
    - 사건요약 : 원장님과 급여에 대한 견해 차이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했음
    - 진행사항 :
    2024년 7월 14일 학원 강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4.5대 5.5의 비율로 제가
    4.5의 수입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한달에 4주가 있을때가 있고, 5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5주면 5주의 수강료를 다 받고, 제게는 늘 4주치의 급여만 4.5의 비율로 지급해주기에, 작년에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은 4주로 계산하기에 제게 5주치를주게되면 13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셈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시더라구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서 전 당연히 원생 수강료 만큼의 수입의 4.5의 비율로 생각했는데, 그 액수가 6~90만원정도로 몇번 차이가 나다보니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내외와 사이가 원만해서 지난달에 제 의견을 말하고, 급여 체계를 재고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도 5주치가 (390만원) 아닌 4주치 (310만원) 정도만 지급하셨더라구요. 그동안 덜 준거 달라는 것도 아닌 이달 만이라도 제대로 달라고 요구한건데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원장님은 갑자기 제가 이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제 곧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제 의견을 관철시켜 이달꺼 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8

    급여는 합의에 정하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협의로 정할 사안이고,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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