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개인메신저 강제 열람
2026-06-20 12:43:26- 근무기간 :약 5개월 하고도 조금
- 사건요약 : 연차 도중에 사내 개인 메신저 강제 열람과, 인터넷 사용 기록 강제 열람
- 손해의 정도 : 사내메신저 열람과, 인터넷 기록 열람으로 확인하니 비방적인 멘트가 있어서 캡쳐 후 대표님께 보고하여 이 부분으로 잘못 된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겠다 말했는데 어떻게 책임 질거냐는 말에 제 스스로도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 퇴사로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드려서 자진퇴사로 진행 되고 있음, 이와 말고도 개인 카톡이나 개인정보(신분증) 등 정보가 있는데 어디까지 털렸는지 감이 안 옴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완료
- 진행사항 : 연차도중 데일리로 해야할 업무가 있어 pc 비밀번호를 공유 하였지만 1차 연차 때는 이런일이 없다가 2차 연차때 사건이 발생함.
일부 업무만 인수인계 하였는데, (업무 인수인계 파일 있고 전달함) 근데 개인 사내 메신저를 강제로 열람하여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은 팀원 팀장이 뒤져서 본인을 제외한 단톡방에서 자기에 대한 비방적인 부분이 있어 캡쳐하여 대표님께 보고함 (비방 언행 부분 '싸가지없다, adhd') 그 외 인터넷기록도 뒤져서 업무 시간 외에 게임을 한게 아니냐, 외부 톡방을 개설 하였는데 거기서 욕설한거 아니냐 라며 압박을 함 비방적인 부분에서는 대표님께 팀장이 정해진 식대에서도 법카 초과 사용, 출근 하자마자 자유롭게 취침 후 점심시간 아닌데도 식사하러 가는 등 이런부분에서 불합리화하다 생각했고 직원들에게 쉽게 폄하하는 언행을 줘서 반감적인 부분이 들었다 하니 모든게 합리화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심 추가로 자율성을 부과한거라고 함 (메신저 접속 기록, 온라인 기록, 대표님은 전혀 몰랐다는 방관 진술, 강제로 컴퓨터를 열람한 사안에 대한 당사자 팀장 진술 등 증거자료 취합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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