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용역보고서 대로 임금지급

    2026-07-01 19:17:44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입니다
    저희회사는 창원시 용역보고서에 측정된 돈을가지고 최저입찰로 업체를 선정 위탁운영을합니다
    (현재우주연비택) 용역보고서에는 등급별로 (기술등급 초급 중급 기타 )임급이 측정되어있지만 회사에서 한정된 돈을 가지고 분배를하지만 주간 교대간에 임금을 서로많이 받아갈려고 자주싸웁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받을수
    있다면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회사도 측정된 입금을 지급하면 노사간
    갈등도 없다고 봅니다
    용역보고서에 측정된 금액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2

    계약서를 기본으로 청구하는 것이라 계약서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그 증빙자료가 될 수 있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