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모님 별거

    2017-01-26 18:41:16

    저희 부모님은 15년도 부터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폭언과 물건을 집어던지며 공포감을 조성했고 사람을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아빠가 잘못했다면서 안그러겠다고 하며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시게 되셨고 엄마는 아는 언니집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혼을 안해주는 아빠가 이해가 안되고 엄마한테 저를 이용해 협박을 합니다.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며 협박은 물론 이혼소송을 하면 칼로 죽여버린다거나 총을 사러간다는 말도 합니다. 16년 여름부터 엄마가 다른 남자분이랑 살고 있는데 별거 상태인 결혼생활이 전혀 이뤄지지않은 상황인데 지금 같이 사는게 소송으로 진행됬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7

    안녕하세요.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파탄에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폭언 등을 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어머님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어머님이 집을 나가고 다른 이성과 동거한 부분도 유책이 있는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경우 결국 누구에게 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느냐가 관건일것 같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데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해볼 수 있으니 제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민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