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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2025-01-08 12:06:2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안산
    - 사건요약 :집상속
    - 상속재산 :1억5천정도?
    - 궁금한점 :
    할머니가살아생전아빠을해주신집 <명의가 아버지였음>
    할머니가아버지한테<치매걸리기전> 둘째딸을주라고해서 둘째딸인이름으로 했는데
    아버지가 치매걸리셔셔요양원에계시는데 둘째딸<본인>첫째랑셋째가결혼반대하여서 집에대한 소송을걸면 주어야하나요?
    아버지가요양원가시기전까지는 바닥에오줌똥싼거치우면서 제가 끝까지 술주정듣으면서했어요 ,, 첫째랑셋째는 성인되고 몇년있다가 술주정듣기싫어서 일찍나가살았구요 집준문제로 이의상제기하지않기로 각서썻는데요<공증안받음> 반영이안될까요
    2번째 아버지가직장생활하실때 냈던보험금이 천만원넘어요
    하지만제가 안냈음실효상태인데 여기서 
    아버지가낸보험금이소송을걸면 아버지가냈던금액을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빌려준 돈으로 청구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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