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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내정 취소사건

    2026-07-06 16:03:02

    - 근무기간 : 면접일 (2026년 6월 26일 오후 3시)
                     합격문자통보(2026년 6월 29일 오전 12시경)
                     채용취소 전화(2026년 6월 30일 오전 11시경)
    - 사건요약 : 저는 어린이집 운영자로 보조인력을 구인하던 과정에서 면접 후 합격을 통보하였지만,  기존 교사가 계속 재직을 희망하여 부득이하게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채용내정취소 사건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장 측의 억울한 부분이 많아 상담을 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채용취소를 번복하고 취업시킬 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ㅜ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인수인계기간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기재합니다. ㅠㅠ
                   
    - 손해의 정도 : 찾아보기론 화해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월급의 2달치를 지급하라고 나오던데, 그정도를 지불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급 220만원선으로 2달치 4백만원)
    - 계약 : 임면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고 7월 1일 근무 전 필요서류를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일의 시간동안 노동자가 받은 피해를 제가 4백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지불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7

     법리적으로는 '채용 내정 취소' 역시 사실상의 '해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패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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