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대리점으로 수수류 미지급 됐을때
2026-07-23 09:15:04- 근무기간 : 2026/06/15~현재
- 사건요약 : 택배업 시작후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하고 한달만 더 해주기로했는데 자꾸 말을 바꿉니다
- 손해의 정도 : 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안함
- 진행사항 : 택배업 시작후 개인사업자 내서 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대리점에 말했습니다 한달만 더 일해주고 관두라고 해서 그거만 보고 일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이 구해져야 관둘수있다고만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전에 다른사람이 관둔다고 하고 두달 일해주기로했는데 안하고 도망가서 용차기사 부른 비용으로 수수료 값을 안줘버렸다고 합니다 . 저도 돈을 그런식으로 안줄까봐 무서운데 혹시 돈을 안준다고 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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