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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01-09 15:14:18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입니다.
    취업이 안되는 관계로 집 근처를 전전긍긍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편의점 사장님과 마찰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고 pc방으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사장님이 술에 취한채로 pc방에 들어와 저에게 헤코지를 하였고, 저는 가게 영업장에 취객이 들어왔다 판단하여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쓰고 검찰로 넘어가기 전 합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장님이 처음에 pc방에 들어왔을때 코에 피가난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헤코지를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서받는 과정에서는 저때문에 코에 상처가 났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번엔 상해진단서로 끊을것 같아요.
    pc방 CCTV영상은 제가 갖고 있고요. 영상에는 제가 코를 쳤다거나 그 사장님이 코를 부여잡는 장면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질문자님께서는 수사기관에 CCTV영상을 제출하여 폭행과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항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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