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무효소송 걸수있는지 궁금해요
2017-01-30 07:56:39 혼인신고는10.30일이고 아기출생신고일은 11.5일입니다.
남편과 동거기간은 1년쯤이 되는데 혼전임신으로 곧 아기가 곧 태어나니 혼인신고를 하려하는데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생예정일 18일 앞다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기출산하자마자 전 아기와 함께 친정집으로 산후조리하러 내려갔고 남편은 제가친정집에 더머물기를 원해서 현재 친정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주일전에 남편이 느닷없이 집에 압류딱지가 붙어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얘기를 하고나서 남편이 아기보고 우리끼리 돌잔치하자라는 애기듣고 열받아서 싸운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산하자 농담따먹기식으로 애를 뺏는다, 대리모다, 쫒겨낸다, 새장가간다는등 심지어 저희부모님보고 남이라고 한사람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몰래 신혼집에 가서 압류딱지 확인하러가는데 독촉장이며 남편이 10년동안 안낸 미납보험료500만원이 제게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료에 세대주로 올라온상태이구요.
남편이 2008년부터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였고 전입신고하자마자 부채채무들이 들어내고 있어요.
독촉장을 보니 12월경에 보낸것같은데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꺼냈고요.
확인해보니 폭행형 벌금으로 법원에 경매 물품이 등록되어있더군요.
남편은 제가 이사실을 알고 있다는걸 모르는 눈치이구요
곧있음 경매 날짜인데 그날짜에 시부모님 인사드리자는등 데이트하자는등 일관성없는 말을 하며 저보고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아마 자기 빛을 탕진시키려고 절 이용하려할거같아요.
만약 남편이 아내 동의없이 집안물건 경매에 팔아버리면 이건 어떤 죄에 속하는건가요
위와같은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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