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하자 보수 해당여부
2017-04-28 19:45:09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10년된 아파트를 매매 중개 하였
습니다. 빈집 이라 중도금 지급후 수리하는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인테리어 업자분이 방문하여 견적을 보는 중 거실 등 박스 주변의 천정이 내려 앉아 스프링쿨러가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분 말씀에 의하면 스프링쿨러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추후 화재 발생시 천정 안쪽으로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천정이 내려 앉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스프링쿨러만 교체가 어렵고 천정을 전체를 뜯어내서 다시 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여쭤 봤더니 소방서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몇 몇 집이 똑같이 천정이 내려 않아 시정 조치하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주지 않아 매도인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정이 내려 앉은것이 육안으로 보일정도가 아니라 집을 볼때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오셔서 보시고 하자를 발견 하셨습니다. 매수인은 전체 천정수리 비용을 지불해 주셨으면 하시고 매도인분은 천정은 소모품이라 하시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수리 비용은 전체 천정을 교체하면 이백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일부분만 뜯어서 수리하면 비용이 3/1정도 들어가는데 매수인분은 부분수리를 원하지 않고 전체수리를 해 달라고 하시고 어떻게 조율하는게 좋을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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