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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문의 드립니다.

    2025-01-21 15:49:49

    - 문의지역 : 서울
    - 관계 : 아버지(사망), 재혼녀(아버지와같이살음), 본인(친엄마와살음)

    - 궁금한점 : 아버지 소유 빌라 1채 보유
    사망 전(사망하기 약 1년 안) 재혼녀가 빌라 처분 후 처분 금액은 재혼녀 통장에 보유 상태인데
    사망 전 빌라 처분 금액을 상속세로 재혼녀에게 1/n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2

     상속재산을 보관하는 것이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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