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 사건요약 : (어머니와 20년전 이혼한 상태이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등록을 해놓았으며, 저희와는 친권자포기하면서 5년전부터 연락두절)
- 상속재산 : 없음, 20여년 전부터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안심상속원스톱을 통해서는 부채가 없고, 개인채무와 비공개 채권등이 많은 상태(지속적 채권분쟁이 있어온 걸로 알고 있음)
- 궁금한점 :
1. 상속포기시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상속포기를 진행중인데, 망부가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 주민센터에 장제비용을 신청해도 되는지?
혹시 신청해서 수령하면 단순상속 문제가 되는지요. 가족장으로 조용히 보내드려서 조의금은 없고 상조회사 비용과 장례식장 대여비 등의 지출은 300만원 있는데, 자식들이 부담하여 잘 보내드렸습니다.(영수증지참)
혹시 문제가 되면 받지 않으려 합니다.
3. 아버지가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셨습니다.임대보증금이 300만원 정도이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집에 어떤 물건도 정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하면 단순상속이 된다하여 유품정리 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 LH공사에 전화해서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임대보증금으로 유품정리를 하셔야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나요?
4. 유품을 휴대폰, 지갑, 수첩 등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없었음)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하나요?
5. 휴대폰비 등의 공과금처리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정지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