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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된 주민번호

    2025-01-25 14:23:03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적 아버지에게서 배다른 동생이 호적으로 올라왔다가 다른집으로 다시 입양된걸로 기억하는데
    호적상그 여자아이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그여자아이는 입양된집에서 다시출생신고를 한것같아요
    서류상 주민번호만 남아있고 어디에도
    주민세.등등. 낸적도없는 아무흔적없는붕떠있는 주민번호입니다.예전에 구청에서 입양된 여자아이재산세 때문에 통화했었는데 출생신고만 돼어있고 아무런 흔적이 없더라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이. 그호적을 정리하고 돌아가셨어야 하는데
    두분다 돌아가셔서 저희 자식들은 호적등본을 띄어보면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돌아가신친할아버지 땅을찾아. 그지분이 자식들한테 남겨져서 그땅이 경매로 매각돼어 배당금이남겨졓습니다
    저희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저희 자식 2남1녀와. 주민번호만 올라온 그여자이 에게 배당금이. 나누어졌어요

    아무 흔적없는 그주민번호만 떠있는.것을
    호적에서 삭제를 하고. 우리 형제에게 떨어진 많지는 않지만 배당금을 찾고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또한 형제들 호적상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있지도않은 주민번호때문에 복잡해질까봐 해결하고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지 어디서 해야할지
    또한 그배당금을 찿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7

     친자관계를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실좋성고 등으로 사망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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