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2025-02-03 17:03:32-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 사건요약 : 딸은 암으로 죽었고 자식은 없으며 혼인신고한 남편이 있습니다.
딸의 부모는 살아있으며 딸이 남긴 금융자산을 알고 싶은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려니 배우자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딸의 남편은 현재 상속분배 중 갈등으로 연락이 안됩니다.
- 상속재산 : 금융자산
- 궁금한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2순위 상속자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연락이 될때까지 계속 연락하는 수 밖에 없습니까? 딸이 혼인신고한 기간이 1년이 안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을때 배우자로서 좋은 점이 있나요? 연락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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