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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취하

    2017-01-09 16:43:50

    고소가 각하된거와  취하는  다른겁니까?/
    상대가 사기로 고소를해서  시끄러운게  실어서  고소취하하는데  돈으로 해결을  했어여
    그런데  결론은 취하가  아니고  각하더라구여
    ...나한테 사기 친거  같아서  소송하고  시픈데   가능할까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거나, 고소장만으로는 수사 진행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으셨다면 손해배상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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