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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차분양

    2017-02-06 21:32:56

    수고하십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 화물차 지입분양을 받으면서
    분양가 2억2천에 신차 현대엑시언트25톤 분양을 받고 운행중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서 생깁니다.
    분양업체는 2억2천에 분양하면서 차값이라 했는데...부가세 환급을 받았더니
    별도로 차량세금 및 부대비용이라면서 부가세 환급액 전액을 분양업체로 송금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서 현대자동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실제 세금과표액), 분양가
    를 비교해보니 제각각 차값이 틀립니다.
    현대차엔 1억8천2백, 세금계산서는 1억8천6백, 분양가는 2억 2천만...
    이 중 세금계산서상 금액 1억8천6백만을 기준으로 부가세 합치면 2억4백만원
    나오고 분양가 2억2천과 차감할시 1천6백만원이 남아 차량 넘버비용 및 세금을 내면 2백정도의 차액이 생겨 부가세 환급시 2백정도만 지급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이 분양 업체에선 처음에 2억2천을 제외한 차값에 넘버 및 부대비용은 포함 안된거니 넘버 및 부대비용 지불된거를 달라고 합니다.
    처음 계약시 추가 수수료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고...지금에 와서
    1천6백만원이 남지 않는냐 했더니 한 푼 안받고 어찌 차를 파냐면서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에 수긍에 않되 지급을 보류하였더니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과 제가 일한 1달 보름치 운송료(2천1백만원)를 압류해 지금껏 못 받고 있습니다.저는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차값이 아니냐 주장해보지만
    이 업체는 물건을 띠어다가 얼마의 마진을 붙여 팔든 자기내 마음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데...이로 인해 현대차에서 나올때 이미 4백만원이 부풀려진 차값에 실제 이로인한 세금과표도 부풀려지고 또한 차값이 2억2천이라면 차액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제대로 못 받고 . . .운송한 운송료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송료 반환 및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화물차 지입분양에 관하여 문의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지입차 분양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운송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상계를 적용한 근거등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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