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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유류븐 문의 합니다.

    2025-02-08 12:01:22

    유산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어머니 14년전 아버지와 이혼(법원에서 재산의 50% 어머니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2. 11년전에 어머니 사망 (이때까지 재산의 50%받지 못함)
    3. 5년전 아버지 일방적으로 10억상당의 집을 아들에게 증여
    4. 한달전 아버지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사망전에 재산분활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나서 유류분을 찾을 수 없나요?

    아들외에 여동생 자녀1은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은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증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몫 모두 찾을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9

     아버지의 증여에 관해 유류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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