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곗돈 관련 문의입니다
2025-02-19 13:42:0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중랑구
- 사건요약 :
일단 인물은 총 4명 입니다.
어머니 (21년도 12월 사망)
이모 (돈을달라주장)
사촌누나 (돈을달라주장)
본인 (정확한내용없이 돈을요구하니 알고싶습니다)
관련된 가족들이 2~3명 더있다고 주장합니다
84년도에 (본인97년생 태어나기도 전) 계약서가 없고 관련된 증거가 없는 곗돈을 기간이 20년가량 지난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84년도에 일어난 곗돈내용입니다
공동계주가 2명이있었구 한명이 저희 어머니 다른사람이 A씨입니다
곗돈을 가지고 A씨가 도주하였고 나머지 계원들 돈을 어머니가 다른계원들에게 갚기위해서 또 다른 계를만들어서 운영을했었다는 주장입니다(해당 계에서 본인들 돈을 냈다고 주장중)
해당 새로운 계에대한 정보를 달라해도 주지않음
당사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개인적으로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알기위해서 물어보면 화를내는 입장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내용으로 어머니와 이모가 통화를해서 내용없이 감성팔이하는듯이 대화하는 녹음이 있습니다 그치만 정확한 금액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주장에 20년전 원금에 지난 기간동안이자를 복리로적용하면 2억이넘는금액이라는주장인데 제가 그돈을 줘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사촌누나에게 1억이라는 현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이 증거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주 뒤쯤 저에게 위내용(곗돈)을 전달하며 나에게 얼마를 줄것이냐 물었을때 누나한테 빌린돈? 빌린돈의이자?(헷갈리는부분) 일단 주지마라고했던 것같습니다.
위내용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으며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사촌누나측이 이야기를하는데
- 상속재산 : 20~30억
- 궁금한점 :
1. 계약서가 없음에도 돈을줘야하는지
2. 1억의 현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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