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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아버지의 월세집 문제

    2025-02-21 09:44:3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현재 입국을 할 상황및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시신 위임 후 무연고 장례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셨고 현재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자 서류만 한국으로 전송해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사시던 월세집인데 아버지 지인분 (같은 시에 사셨던분) 통해 알아보니 밀린 월세는 없고
    밀린 가스비 (4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하려니 보증금이 주택공사 40만원, 계약금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집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고
    문제는 아버지 짐들을 제가 정리할수는 없고 (귀국불가)
    친지분들은 연락을 안받으시고
    집주인분은 만약 제가 동의하면 알아서 정리하시고싶어하는데 (집을 다시 세줘야하기때문에) 이 경우에 한정승인에 걸리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집주인분만 괜찮다면 아버지 물건 (값이나가는 물건 없음, 옷가지나 집기류) 은 집주인분이 정리하고 저눈 법적인 책임을 향후에도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유족이 물건반환 요구하능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정승인 절차 진행하는 순간부터 아버지 명의 재산이나 채무는 제가 건드리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버지의 유품을 저 대신 정리해줄분이 없고 이 경우에
    밀린 가스비와 유품을 집주인이 알아서 정리하면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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