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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로

    2017-01-09 21:24:50

    친구와고의로차대차사고로보험금을타서보험금의10프로를받았습니다보험사에서경찰에진정서를내면서수사를받고얼마후공판기일이잡혔다고우편이왔습니다
    국선변호사를선임하는방법이라던지형량이라던지가궁금하면서초조해지네요
    어떻게대처해야할지도움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공소장부본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가 오므로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월편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으셨다면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벌금액수는 피해금액, 범행동기, 피해회복 노력 등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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