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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에 대해서..

    2017-02-07 10:32:42

    현재 전회사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1. 상대 차주 보험사쪽이 차주는 병원에 간적이 없어 사고자에게만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며 차주에게 보험금을 주고 난 후로 회사를 제외한 사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함.
    금액은 약 1800만원

    2. 전 회사와의 협으로 1번에 대해 처리를 하려 했으나 상대 차주가 보험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아 회사 및 사고자에게 수리비, 위자료, 차량감가비, 치료비를 청구함
    수리비 및 모든것을 포함하여 약 4천만원을 회사 및 사고자에게 청구를 함

    3. 1에 대한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장소 착각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안에 불참.
        현재 판결문이 날라와 1에 대해 항소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판결로 항소를 준비중이신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문 송달후 주2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문은 확정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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