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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사기

    2025-02-22 17:23:57

    아버지가 작년5월에 사망하셨는데, 유서에 나에게 1억을 주라고 썼는데, 엄마가 유서를 버렸습니다.재산이 거의 부동산 입니다. 서울에 집도 있었고, 아버지가 월세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장애3급 중증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작년 9월인가 엄마가 저에게 재산을 물려줄테니 상속세를 감면받으려면, 10년뒤에 받을 수있다며 사기쳐서,
    세금신고기간에 신고하지않으면, 세금폭탄맞는다고 강박을줘서, 구청으로 나오게 한뒤에 싸인시켰어요, 여동생에게 2억을 엄마가 꾸었다며 엄마돈이없다며, 도와달라며 10년동안 쓰게해달라며 10년뒤 꼭 주겠다며,
    내 여동생 딸 명의로 내가 받을돈을 가로챘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라서 어찌할수도없어요. 이사실을 1월말에 알았습니다.
    인감으로 하지안아, 1년경과후 시간끈뒤에 저절로 넘어가게뺏어가게끔 한것같은데 도와주세요. 여동생이 엄마와 짜고 부모집도 다 넘겨받았습니다. 아버지명의로 제일은행에 els4800만 예금이 만기된게 있는데, 그것도 안주려고 인감가지고 나오라고 뺏으려 한적도 있는데, 그거라도 받게해주세요.
    복지카드 있는데 구조신청으로 비용감면도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3

     거짓말을 해서 가로챈 부분이 있어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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