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예정시 계모 명의의 리스할부가전처분
2025-02-25 10:49:04아빠는 재혼하신상태시고 두분다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계모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신상태셨고 저도 아빠에 대한 상속포기 예정입니다.
아빠 유품정리중 계모명의로 된 리스할부가전이 있다는걸
알게됬고 남은 할부금이 있어 아빠가 자동이체 하시고 계신 상태셨습니다. 4월이 그 집 만기여서 두분 사신 월세방 모든 짐을 다빼야하는데 계모명의로 된 가전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모의 친족들이 처분해야한다고 하는데 계모의 자녀들은 초등학생,중학생이고 연락처도 알수없습니다.
일단 가전리스회사랑 상의한 결과 회사측에서 해당제품 반환요구를 할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직인이찍힌 서류를 줬습니다.법적인 서류를 주면서 괜찮다고 하며 목요일에 리스하던 가전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상속포기시에 문제 없을까요? 또한 할부금이ㅜ남아있는 회수해가지않는 전자피아노 , 전동쇼파, 스타일러등은 어떻게ㅜ처분해야할까요?
간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