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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고소 및 협박 가능한지요....

    2017-01-09 21:41:05

    제가 휴대폰 판매하는 사람인데 어떤 여성분에게 휴대폰을 바꿔줬습니다. 그때 그 여성분 돈 15만원과 제 사비 10만원 여성분 휴대폰 팔아서 나온 돈 20만원을 합쳐 총 50만원에 가까운 연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위약금 조회를 못하고 팔아서 위약금이 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너무 아까워서 주지못하겠다 하였다가 돈을 만들어서 결과론적으론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분이 제 페이스북에 저의 성실성 및 진실성을 의심 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그 창구를 아예 사용 할 수 없게 돼었습니다.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것을가지고 "놀돈은 있는데 돈없다고 배째라 이거야?" 라는말과 "카톡프사는 바꿔놓고 연락 씹고 잘 하는짓이다." 라는 말로 제가 일부로 고객님들 연락을 씹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더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돈을 지급하지않으면 저에게 콩밥을 먹인다고 하기도하고 댓글로 다른분들이 단 댓글에 철컹철컹이라고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이런식으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전 여기서 두려움을 느꼈구요....

    그리고 그 여성분 남친이 연락이오셔서 사기죄로 신고 들어가면 합의해도 소용없다 이런식으로 말씀 해 주시더라구요....

    제가 여쭈어보고싶은건 저 여성분을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는지와 제가 돈을 다 지급했어도 사기로 고소 당할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페이스북에 감옥에 갈수 있다는 등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썼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을 교부받거나 채무를 면탈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주지 않은 부분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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