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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고소 및 협박 가능한지요....

    2017-01-09 21:41:05

    제가 휴대폰 판매하는 사람인데 어떤 여성분에게 휴대폰을 바꿔줬습니다. 그때 그 여성분 돈 15만원과 제 사비 10만원 여성분 휴대폰 팔아서 나온 돈 20만원을 합쳐 총 50만원에 가까운 연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위약금 조회를 못하고 팔아서 위약금이 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너무 아까워서 주지못하겠다 하였다가 돈을 만들어서 결과론적으론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분이 제 페이스북에 저의 성실성 및 진실성을 의심 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그 창구를 아예 사용 할 수 없게 돼었습니다.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것을가지고 "놀돈은 있는데 돈없다고 배째라 이거야?" 라는말과 "카톡프사는 바꿔놓고 연락 씹고 잘 하는짓이다." 라는 말로 제가 일부로 고객님들 연락을 씹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더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돈을 지급하지않으면 저에게 콩밥을 먹인다고 하기도하고 댓글로 다른분들이 단 댓글에 철컹철컹이라고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이런식으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전 여기서 두려움을 느꼈구요....

    그리고 그 여성분 남친이 연락이오셔서 사기죄로 신고 들어가면 합의해도 소용없다 이런식으로 말씀 해 주시더라구요....

    제가 여쭈어보고싶은건 저 여성분을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는지와 제가 돈을 다 지급했어도 사기로 고소 당할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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