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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및 사기

    2017-01-10 01:30:09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대한 소속연합에 가입한 뒤로 활동중이었는데
    소속연합 대표가 2017년 1월 4일 1000원씩 납부하면 그 돈을 모아서
    뽑기플러그인 이라는것을 구매한 뒤에 다같이 쓰기로 하였음.
    1000원을 납부하고 소속연합 대표는 그 1000원을 이미 써버림.
    (플러그인: 웹 브라우저의 일부로서 쉽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돈을 납부한뒤에 소속연합 대표와 사소한 마찰이 오고갔고
    2017년 1월 8일에도 소속연합 단체채팅방에서 마찰이 오고갔는데 소속연합 대표가 나보고 계속 난독증이라고 모욕함.
    그런데 2017년 1월 9일 오후1시 34분에 소속연합대표가 "누가 ㅇㅇㅇ님한테 소속탈퇴라 전해주세요" 라고함. 그 ㅇㅇㅇ은 나를 지목하는것임.
    그뒤로 2017년 1월 9일 오후2시 9분에 소속연합대표가 "ㅇㅇ서버 강퇴테러해볼까" 라는 발언을 한뒤 내가 운영하고있는 서버의 카카오그룹에 멤버를 마음대로 강퇴시킴. 즉각 대응해서 막긴했지만 강퇴당한 멤버가 4명인것으로 추정됨. 또한 소속연합 탈퇴 사유를 물어보니 "나가라할때도 이류를대야하나요 있긴하지만 별로대기싫은데" 라고함. "빨리나가세요, 왜버티고있음, 꼬우세요? , 대가리 우동사리차있는 티 내지마시고 나가라니깐요" 라는 발언을함. 나도 자진으로 소속연합 탈퇴할려고 했고
    탈퇴하기전에 소속연합대표에게 2017년 1월 4일에 받은 1000원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지금 이러는데 왜줘야함. 나가래도 안나가는데"
    "뭐 일단 천원 감사하고요. 껌 2개 사먹을게요" 라고 발언함.
    나는 끝까지 안나갔으나 소속연합대표가 지금 쓰고있는 단체채팅방을
    버리고 나만 빼고 새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였음. 소속연합으로 부터 받은 플러그인이 있는데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협박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명이 있는 단체톡방에서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하였고, "대가리 우동사리차있는 티 내지마시고 나가라니깐요"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질의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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